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 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※ 주주 조치 사항
- 2019. 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 - 2019. 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 8.21 ~ 9.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* 증권회사 방문 기일(2019. 8.21일)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,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[참고] 당사(발행인)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(2019. 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2019년 7월 4일 주식회사 대성파인텍 대표이사 김 병 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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